1.11 부동산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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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책
| 구체적 방안
|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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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 분양가 상한제
|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올 9월1일 이전 사업승인 신청했더라도 제도시행 3개월내 분양승인신청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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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택지에도 분양원가 공개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자체장이 7개 항목 공개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 -기본형건축비는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공개 -가산비는 주차장,단지 내 공원 등 구체적인 가산내역 공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7개에서 61개로 확대
|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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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을 현행 주변시세의 90%서 80%로 하향
|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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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 -수도권 내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이하는 10년,초과는 7년 -수도권 내 민간택지의경우 25.7평이하는 7년, 초과는 5년
|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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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올 9월로 앞당겨 실시
|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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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공공부문의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해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가 인하
|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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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확대
| 후분양제
| -집값 불안 재연 가능성 우려됨에 따라 실시시기 1년 순연
|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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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대책
| -민간 부문이 사업대상 토지르 일정규모(예:50%)이상 매수한 경우,주택공사가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잔여토지 수용매수
|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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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확대
|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 62.6%까지 경감하고,2종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을 150->200%까지 완화
| 연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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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 국민임대주택
|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올해중 11만호 건설
| 201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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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매입임대
| -2007∼12년 사이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연평균 1만3000호 이상 공급
|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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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차등화
|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방안' 마련
| 연내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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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제도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민에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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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
| -올해중 262개 구역을 비롯해 2010년까지 451개 구역 정비
| 올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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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 -영구 임대ㆍ50년 임대 주택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작업에 착수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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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대책
| -4월 이후 입주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재건축ㆍ재개발 따른 이주수요 집중 완화 위해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절 -주택공사에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1월15일부터 시행 -우체국ㆍ역사부지ㆍ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
| 순차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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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억제
| 토지보상제도
| -보상금 산정기준 시점을 '개발계획승인'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ㆍ채권 외 토지보상 근거 마련 -대체부동산 취득시 취ㆍ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연접 시ㆍ군ㆍ구로 축소
|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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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 -동일차주가 투기지역내 2건 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으면 1건은 축소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부여 -여신심사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1월말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사에 적용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 1월15일 이후 순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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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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