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발가락입니다. 확실하게 제 발가락이랑 똑 같습니다요..^^우키아빠.
[2007년 시행 예정 부동산 제도] |
앞으로 시행될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 보는 것은 내집마련의 첫 번째 준비운동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큰 변수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전망하며 내집마련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7년 정책 중 핵심은 부동산 세금이다. 8.31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이 2007년 대기 중에 있다. 이밖에 후분양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등도 2007년부터, 청약가점제는 2008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전체 주택 시장의 판도변화를 예고한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될 부동산 정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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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과세 기준을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부분에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안도 덧붙는다. 1가구 2주택자들은 2007년부터 50%(주민세 포함시 55%) 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임야,목장용지도 양도세 세율이 60%로 중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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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내년부터 현행 70%에서 80%로 조정된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6억 초과 아파트나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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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어진 공동주택 60여 만가구의 최초 입주자이면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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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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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보완책이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한쪽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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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폐지한다. 후반양제 확대는 정부가 2004년 초에 마련한 안을 실행한 것으로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 공정을 끝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도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급량에 대해서 80% 공정 이후 후분양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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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발표된 ‘분양가 25%인하’ 안이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007년 2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이 때에는 객관적인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과 함께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는 종합적인 분양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청약과열, 시세차익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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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쉬워졌다. 2007년부터 종전 20년이던 리모델링 조건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최대 9평 이내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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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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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한다. 따라서 현재 1년인 창문틀, 위생기구설비, 타일, 창호철물 등은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온돌,수.변전시설은 3년으로 지붕, 방수공사는 4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 공사를 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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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非)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 받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표기해야 된다.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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