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면제국가
사증(Visa)면제협정 체결현황 2009.9.1.현재 총체결국적용대상국가명90개국외교관 (3개국)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외교관 / 관용 (24개국)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 트 남 (9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이 집 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 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 (90일) 인 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 시 아 (90일) 알 제 리 (90일), 벨라루스 (90일), 아제르바이잔 (30일) 캄보디아 (60일), 카자흐스탄 (90일) , 방글라데시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