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노창현 특파원 = “우리의 땅, 간도를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 국제법상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됩니다.
” 한 재미동포가 우리 민족의 고토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의 폴 김(59·김태영) 박사.
김 박사는 10일(현지시간) “오는 9월4일이면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간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 '간도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65년 일본 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되찾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법상 법률 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 100년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까지 남북한 어느 정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만일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년의 법률 시효를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려고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소송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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